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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바탕글">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(잠정)합의문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/P> <P class="바탕글">1.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5.31 최종합의문에 의거하여 9월 안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2.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새통추에 참가한 개인과 세력을 중심으로 9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3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당명은 공모와 여론조사를 거쳐 당원 및 새통추 추진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4. 5.31 최종합의문에 의거하여 당 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‘부속합의서 2’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강령과 당헌에 대한 합의안은 아래에 첨부한 바와 같다.(첨부2,3)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5. 자산과 부채의 승계 및 인원 조정 등 통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양당 합의를 전제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/P> <P class="바탕글">첨부1. 부속합의서 2 </P> <P class="바탕글">2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강령 합의안 </P> <P class="바탕글">3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당헌 합의안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/P> <P class="바탕글">위의 합의안을 각 당의 수임기관 회의에 보고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/P> <P class="바탕글">2011. 8. 28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/P> <P class="바탕글">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</P> <P class="바탕글"> </P> <P class="바탕글">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‘부속합의서 2’</P> <P></P> <P></P> <P>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1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통일단결의 관점에서 2012년 대선까지 공동대표제로 운영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중앙당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10인 내외의 공동대표를 두고 필요시 3인내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 대표를 공동대표로 하고,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 중에서도 공동대표를 할 수 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중앙당 집행부는 공동대표 협의에 따라 구성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중앙당 각급 부서의 책임자들은 참여하는 세력 간에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, 이후로도 공동집행부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광역시도당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광역시도당은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의 광역시도당위원장을 동등 구성 원칙에 따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 단. 시도당간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 중에서도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광역시도당의 집행부는 해당 광역시도당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성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공동사무처장 등 광역시도당 각급 부서의 책임자들은 참여하는 세력 간에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, 이후로도 공동집행부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고, 위원장은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동등 구성 원칙에 따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 단. 지역위원회별로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지역위원회의 집행부 구성 및 운영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성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공동사무국장 등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의 책임자들은 참여하는 세력 간에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, 이후로도 공동집행부 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지역위원회 차원의 조직통합은 2012년까지 완료하되, 조직통합이 되기전까지 종전의 지역위원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규 당원은 광역시도당에서 관리한다. 또한 광역시도당내 합의한 시기까지는 당원의 주소지와 직장이외에 자신이 원하는 지역위원회에 소속 될 수있도록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대의기구는 2012년 대선까지는 일원 체계로 하고, 신설합당을 통해 참여하는 정당 간에 동수로 구성하며,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세력에게도 동수로 개방한다. (예시 - 100 : 100 : 100)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2012년 이후 각급 당부의 대의기관 구성 방식은 민주적 당 운영과 당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한편 당원들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 당론은 당원들의 직접 투표 방식을 통해 그 기본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3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(12월 13일) 이전에 총선 지역 후보를 선출한다. 총선 비례후보는 1인 1표로 선출하되, 40%를 개방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■[지역 후보] </P> <P class="바탕글">-. 2012년 총선 지역구 후보의 경우 새로운 진보정당에 함께 참여하는 세력간의 균형 있는 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. 이를 위해 새로운 진보정당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세력간에 선거구 조정 등 후보를 공동으로 선정한다. 총선 후보의 공동 선정은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의 실현을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산하에 동수의 후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의기구에서 후보에 대한 승인을 한다. 단, 2012년 총선 후보와 관련해 지역 시도당간의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. 후보조정위원회에서 단일후보로 조정된 경우 당원 동의 절차를 거치고,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후보간 동의하는 합리적 경쟁방식으로 선출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■[비례 후보]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선출시기: 2012년 4.11 총선 본선 후보 등록 전(3월 27일 이전)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선출방법 </P> <P class="바탕글">-. 5.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에 따라 1인 1표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. 단, 비례명부의 40%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개방하되 대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4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선 후보를 조기에 선출하고, ‘당원과 지지자, 국민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 경쟁방식’으로 선출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‘대선 후보’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대선승리를 준비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‘진보적 정권교체’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기 정세와 민심의 흐름을 살펴 대선후보를 2012년 8월 안에 선출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‘대선후보’가 진보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당원 직선 외에도 지지자, 광범위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합리적 경쟁방식으로 선출하여 강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-. 새로운 통합정당의 2014년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, 당내 협의와 합의를 우선시하되, 경선시에는 합리적 경쟁방식을 도입하는등 어느 일방의 후보 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5. 합의제 존중의 원칙에 따라 당을 운영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당론을 의결할 경우와 과도적 대의기구에 의한 당규 제?개정은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강령 (잠정)합의[안]</P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[강령 전문] </P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OO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자유, 평등, 자주, 평화, 복지, 생태, 인권,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.</P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OO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,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중,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.</P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OO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, 노동자, 민중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.</P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OO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, 여성,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.</P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OO당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,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,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,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,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.</P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 <P class="준비1">[강령 본문]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1.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, 비정규직 사용 제한, 파견제 철폐, 간접고용 사용 규제,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2.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,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임금덤핑 관행을 근절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3.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며,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4.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, 민족, 피부색, 성별, 출신지역, 학력, 성적 지향, 장애, 고용형태,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5. 생태산업이자,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 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, 지속가능한 농업,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6. 경비업법,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</P> <P class="바탕글">7.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,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이를 책임진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8.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9. 임신·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0.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,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.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11.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2.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3.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무상의료를 구현하며,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, 공공 의료기관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한다.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, 문화, 기반구조 등을 구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14. 입시제도 전면 개편, 고교 평준화와 대학 서열 체제 해체,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, 초중등 교육에 대한 즉각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5. 토지 및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,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,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,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6. 출산?보육?방과후?노인요양서비스 등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17.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,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18.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,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,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19.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0.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,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폐지하며,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며,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립형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1.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,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.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,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2.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, 불공정 거래 하도급 관행 등을 철폐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,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3. 협동조합,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,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,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4.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,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5.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,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6.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기후정의에 입각한 혁신을 지향하고,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,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. 또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7.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8. 재벌 언론,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29.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30.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,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등 군 검찰 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며,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31. 정치 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,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민중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32.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를 구현하며, 특히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,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33.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·동북아의 비핵·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.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.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,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34. 대체복무제 도입,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,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35. 6·15 공동선언과 10·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38.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며, 미·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,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전문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○○당은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등과 통일, 생태와 평화,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○○당 노동자, 농민, 빈민, 중소영세상공인, 시민, 여성, 청소년, 장애인, 이주노동자,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○○당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추구하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모든 진보진영의 단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,○○당을 창당하면서 이 당헌을 제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2011년 0월 0일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장 총 칙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조(명칭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우리 당은 ‘○○당’이라 하며, 약칭은 ‘○○당’이라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‘○○○’로 하며, 영문 약칭은 ‘○○○’로 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조(목적) </P> <P class="바탕글">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조(조직) </P> <P class="바탕글">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,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시.도당을 두며, 시.군.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. 단 시도당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 2장 당원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조 (당원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,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,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, 복당,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5조 (당원의 권리와 의무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. 당헌. 당규가 정하는 당직.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</P> <P class="바탕글">2.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</P> <P class="바탕글">3.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</P> <P class="바탕글">4.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</P> <P class="바탕글">5.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. 당헌.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</P> <P class="바탕글">2.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</P> <P class="바탕글">3.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</P> <P class="바탕글">4. 당비 납부의 의무</P> <P class="바탕글">5.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6조 (당비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, 당직 권한행사를 제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⑤ 당비는 대납할 수 없으며, 당비대납자는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의 권리를 정지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⑥ 4항, 5항 의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7조 (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,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% 이상을 할당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여성할당의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8조 (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, 모든 선출직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%이상을 할당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장애인할당의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9조 (포상과 징계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,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장 대의기관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절 당 대회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0조(지위와 구성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 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당 대회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당규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되며,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·종류·선출기관·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1조(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 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당 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,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2조(권한) </P> <P class="바탕글">당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. 강령의 제정과 개정</P> <P class="바탕글">2. 당헌의 제정과 개정</P> <P class="바탕글">3.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</P> <P class="바탕글">4.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</P> <P class="바탕글">5.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</P> <P class="바탕글">6.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에 대한 당원총투표 회부</P> <P class="바탕글">7. 기타 중요한 결정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3조(소집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정기 당대회는 2년에 한 번 6월 말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,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임시 당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, 당대회 재적대의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제 2절 중앙위원회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4조(지위와 구성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당 중앙위원의 총수·종류·선출기관·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 15조 (권한)</P> <P class="바탕글">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당규의 제정과 개정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당기관지위원장,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,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,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및 해임</P> <P class="바탕글">⑤ 사무총장 및 정책위 의장, 중앙연수원장, 정책연구소 이사장등의 인준</P> <P class="바탕글">⑥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</P> <P class="바탕글">⑦ 지지단체 인준</P> <P class="바탕글">⑧ 당헌 개정안의 발의</P> <P class="바탕글">⑨ 당헌, 당규의 해석</P> <P class="바탕글">⑩ 시도당의 설치 해산에 대한 인준</P> <P class="바탕글">⑪ 예산과 결산의 심의, 의결</P> <P class="바탕글">⑫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</P> <P class="바탕글">⑬ 기타 당헌. 당규에서 정한 권한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6조(소집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중앙위원 재적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중앙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장 집행기관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절 최고위원회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7조 (지위와 구성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최고위원회는 여성 명부를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최고위원의 총수와 최고위원의 종류는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최고위원회는 대표 최고위원이 의장을 맡으며, 대표가 의장을 맡지 못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부의장을 맡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⑤ 최고위원의 선출방법, 최고위원회의 직무수행과 운영, 소환에 관련한 세부사항 등은 당규로 정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8조 (임기)</P> <P class="바탕글">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9조 (권한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1.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</P> <P class="바탕글">2.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, 집행</P> <P class="바탕글">3.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, 의결</P> <P class="바탕글">4.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, 의결</P> <P class="바탕글">5. 각 부문위원회, 과제별위원회,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</P> <P class="바탕글">6. 기타 당헌. 당규에 규정된 권한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0조 (소집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최고위원회는 주1회 이상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한다. 단, 대표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최고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제2절 대표 최고위원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1조 (대표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대표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대표 최고위원은 사무총장, 정책위원회 의장, 중앙연수원장, 정책연구소 이상장등을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절 집행기구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2조(사무총국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사무총장은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3조(정책위원회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정책위의장은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4조 (중앙연수원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중앙연수원장은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중앙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5조 (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각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면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6조 (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)</P> <P class="바탕글">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5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7조 (고문단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고문은 대표 최고위원이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8조 (당기관지위원회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,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기관지를 발행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당기관지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당기관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차기 당기관지위원장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당기관지위원회의 권한과 직제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제29조 (중앙당기위원회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,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두며,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기위원회를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당기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차기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광역당기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 으로하되, 차기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⑤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0조(중앙선거관리위원회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 되,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1조(예산결산위원회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, 결산과 업무를 심의,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차기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2조 (의원단 총회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의원단 총회는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의원의 제명은 당기위원회 결정과 정당법을 준용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⑤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6장 정책연구소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3조(정책연구소) 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정책연구소를 둔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,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제 7장 지역조직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절 광역시.도당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4조 (지위와 구성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광역시.도에 시도당을 두며, 시도당은 해당시도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시.도당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시.도당에 사무처를 두며, 사무처에 시도당 규약이 정한 국을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시.도당의 설치와 직제,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2절 지역위원회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5조 (구성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에 국장을 두고,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지역위원회의 권한, 직제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 8장 공직선거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6조 (대통령 후보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대통령 후보는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, 선거관리 등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7조(국회의원 후보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, 여성에 50%이상을, 또한 장애인에 5%이상을 할당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,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8조(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 후보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광역단체장 후보, 광역비례 후보는 당해 시도당의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광역비례대표의원 후보는 여성에게 50%를 장애인에게 5%이상을 할당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,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39조(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기초단체장 후보는 당해 선거구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지방의회의원 후보는 당해 선거구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. 단, 당해 선거구에 후보 및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의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,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0조 (인준 거부와 재선출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인준이 거부되면 선출 기관에서 즉시 후보를 다시 재선출해야 한다. 이 때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1조(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)</P> <P class="바탕글">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 9장 재정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2조 (구성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재정은 당비, 기탁금, 정당보조금,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3조 (예산과 결산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, 회계년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</P> <P class="바탕글">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10장 지지단체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4조 지지단체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중앙위원회는 지지단체에 일정수의 당대회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, 그 수는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제 11장 보칙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5조 (의결정족수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, 합당과 해산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/3 이상의 발의,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제47조 (청산)</P> <P class="바탕글">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관이 청산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②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관이 청산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부칙.</P> <P class="바탕글">이 당헌의 경과 규정은 ‘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’ 최종 합의문 부속합의서 2에 따른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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